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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부터 폭염특보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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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08-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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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여름철 무더위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각종 야외 활동과 산업현장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 6월 1일부터「폭염특보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2007년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제4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지구온난화로 21세기말 기온이 최대 6.4℃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2003년 여름철 폭염으로 유럽에서는 3만 5천명이 사망하였고, 미국의 경우도 최근 10년(1997~2006) 동안 사망자가 연평균 170명으로 태풍으로 인한 사망자 117명보다 훨씬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폭염특보는 여름철 무더위로 인해 사람들이 받는 열적 스트레스를 지수화한 “열지수”와 “최고기온”을 사용하여, 국민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로 나누어 발표됩니다.
“폭염주의보”는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가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일최고기온이 35℃ 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가 41℃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각각 발표합니다.
"폭염특보제"는 6월에서 9월까지 운영되며, 발표하는 내용은 대상구역(시군별), 발표시각, 발효시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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