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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특보 :
- 2024-12-22 19:00:00 o 강풍주의보 : 전라남도(흑산도홍도), 제주도(제주도남부 제외), 울릉도독도 o 풍랑주의보 : 동해전해상, 서해남부북쪽안쪽먼바다, 서해남부북쪽바깥먼바다, 서해남부남쪽안쪽먼바다, 서해남부남쪽바깥먼바다, 남해동부안쪽먼바다, 남해동부바깥먼바다, 남해서부서쪽먼바다, 제주도전해상 o 한파경보 : 경기도(연천), 강원도(철원, 양구평지) o 한파주의보 : 경기도(동두천, 포천, 가평, 양주, 파주, 양평), 강원도(태백, 영월, 평창평지, 정선평지, 횡성, 원주, 화천, 홍천평지, 춘천, 인제평지, 강원북부산지, 강원중부산지, 강원남부산지), 충청북도(괴산, 충주, 제천, 단양) o 건조주의보 : 강원도(강릉평지, 동해평지, 삼척평지, 속초평지, 고성평지, 양양평지, 강원북부산지, 강원중부산지, 강원남부산지), 경상북도(영덕, 울진평지, 포항, 경주, 경북북동산지), 경상남도(창원, 김해), 부산, 울산
올 여름부터 폭염특보제 시행
관리자 2008-06-19
기상청은 여름철 무더위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각종 야외 활동과 산업현장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 6월 1일부터「폭염특보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2007년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제4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지구온난화로 21세기말 기온이 최대 6.4℃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2003년 여름철 폭염으로 유럽에서는 3만 5천명이 사망하였고, 미국의 경우도 최근 10년(1997~2006) 동안 사망자가 연평균 170명으로 태풍으로 인한 사망자 117명보다 훨씬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폭염특보는 여름철 무더위로 인해 사람들이 받는 열적 스트레스를 지수화한 “열지수”와 “최고기온”을 사용하여, 국민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로 나누어 발표됩니다. “폭염주의보”는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가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일최고기온이 35℃ 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가 41℃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각각 발표합니다. "폭염특보제"는 6월에서 9월까지 운영되며, 발표하는 내용은 대상구역(시군별), 발표시각, 발효시각 입니다.
 

올해 5월 및 봄철 기후특성 관리자
가을철 기후전망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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